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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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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에 관한 질병결석 처리 안내문
작성자 연주 등록일 18.04.20 조회수 9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민감군 아동보호를 위해 개정된 미세먼지 매뉴얼(교육부, 2018.4.)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자녀의 건강상태에 따라 해당되는 경우는 안내된 사항을 자세히 살펴본 후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처리

ㅇ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되어야 함
ㅇ 질병결석 인정조건(1,2,3을 충족하는 경우)
  1. 증빙서류(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중 한가지) 제출 :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함
  2.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 동네 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
  3. 학부모가 학교, 담임교사에게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만 해당됨
  - 추후 신청, 단순 병결후 신청은 인정되지 않음
  - 증빙서류(의사 진단서 또는 의견서)는 학년도초에 한번만 제출해도 당해 연도는
    인정되므로 매번 제출할 필요는 없음
  4 병설유치원 원아는 별도의 진단서 없이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결석할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정되며 2, 3번 조건은 동일하게 지켜져야 함
ㅇ「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43호)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 담임교사 확인서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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