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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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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작성자 노명호 등록일 17.11.14 조회수 10
첨부파일

소방청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

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무적 설치독려하기 위해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홍보 하오니 각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로 인한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

시기 바랍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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