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2016)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진천초평초 등록일 16.11.11 조회수 142
첨부파일

 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11.8.4.)8조에 따라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무적 설치독려하기 위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홍보 하고자합니다.

 

붙임: 가정통신문(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내) 1. .

이전글 201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 공동구매 안내
다음글 긴급신고번호 통합서비스 시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