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2020)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학 연기에 따른 생활 교육 안내(13호)
작성자 이환희 등록일 20.03.19 조회수 40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심각으로 격상됨과 함께 교육부 지침으로 2020학년도 개학일이 46()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에 휴업 기간 중 학생들의 안전과 학교 폭력 및 일탈행위 방지를 위하여 가정에서의 학생생활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다중 이용시설(불특정 다수 이용 영화관, PC, 만화카페, 노래방 등)이용 출입 자제

집회나 모임(종교, 운동 등)등 다수가 모이는 곳 참여 자제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 및 피싱[보이스피싱, 피싱 메일(문자)]등 피해 주의

감염 또는 확진 시 학교(교무실 또는 담임교사)에 통보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학교폭력[사이버폭력(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신상정보 유출 등)]예방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비행,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포함) 관련 도움이 필요할 경우,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 531-5350 / 531-5360)

 

이전글 (유치원) 신학기 개학연기에 따른 온라인 학습 및 놀이활동 안내(14호)
다음글 2020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모집(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