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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중지 기준 변경 안내(97호)
작성자 신숙영 등록일 20.07.27 조회수 23
첨부파일

교육부에서 개정한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2-2)지침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중지 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기본 원칙)

󰁾 코로나19 임상증상(발열, 기침, 호홉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이 있는 학생

기 존

변 경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병원 처방약 또는 집에 있는 )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해열제 복용 후 7.26.() 열이 내려간 경우 7.29.()부터 등교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예시) 해열제 복용하여 7.26.()에 열이 내려가고, 7.27.() 등교 전까지 해열제 추가 복용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 가능( 등교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증상이 없으면 등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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