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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초평초, 학생 자치 모의 법정 개최 -2016.12.19
작성자 최세희 등록일 16.12.19 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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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요!”
- 진천 초평초, 학생 자치 모의 법정 개최 -

□ 초평초등학(김현숙교장)는 12월 19일(월) 전교어린이회와 4,5,6학년 학급임원을 중심으로 학생 자치 모의 법정을 개최했다.
□ 이번 학생 자치 모의 법정은 학생들이 자치 법정의 운영 목적과 진행 과정을 몸소 익혀 학생들이 스스로 학칙을 준수하는 태도를 기르고 학생 중심의 생활지도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 학생자치 모의법정은 경미한 교칙을 위반하여 일정한 벌점이 누적될 경우 학생 스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토론, 변호, 판결을 통해 갈등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법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 그린마일리지와 연계하여 과벌점자(벌점 누계 30점)의 처벌 및 징계방식을 결정하는 시나리오로 진행된 이번 학생 자치 모의 법정은 전교 어린이 회장이 판사 역할을 맡았으며, 배심원 역할에는 황영채(6), 차승현(5)이 맡았다. 또한 변호인, 검사, 서기, 법정 경위, 과벌점자, 증인, 방청객 등 실제 법정 구성원과 동일하게 각 역할을 부여하여 진지함을 더했다. 특히, 판사와 검사, 변호인은 의복까지 갖춰 입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판결도 했다. 그리고 모의 법정을 진행하여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 이 날 모의자치법정에는 벌점 20점을 초과한 학생들이 회부되었으며 교칙의 중요성을 알리고 교육처분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엄정한 판결을 요청하는 학생검사와 과벌점자를 변론하는 학생 변호사간에 활발하고 열띤 상호토론이 이루어졌다.
□ 또한 배심원회의를 거쳐 판결이 선고된 후 소감나누기 시간을 마련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재판과정에서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 방청객으로 모의 법정의 전 과정을 지켜본 4학년 한동효 학생은 “실제 법정처럼 분위기가 많이 엄숙하고 각 역할을 맡은 누나, 형들이 앞으로 학교 규칙을 잘 지켜 과벌점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며 모의 법정을 본 소감을 말했다.
□ 이번 학생 자치모의 법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고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의 발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자치 및 건전한 또래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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